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대표·대북전담 이사 등 3명 송치"남북 간 긴장 고조로 감시태세 변화 … 군사상 이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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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북한에 무단으로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민간인 3명이 6일 검찰에 송치됐다.군경합동조사TF는 이날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와 대표 장모씨,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5년 9월 27일과 11월 16일, 11월 22일, 2026년 1월 4일까지 총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도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촬영을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TF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해당 무인기에 저장된 우리 군사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태세가 변화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오씨 등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2023년 9월부터는 무인기 업체를 설립해 운영했다. 이어 2024년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은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한 뒤 이를 증명하고 홍보해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날리고 촬영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TF는 또 오씨 등이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2025년 6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성능 확인을 위해 8차례 무인기를 날린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TF측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국정원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