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사건 법인·검사 기소관봉권 폐기 의혹은 '업무상 과오' 결론
  • ▲ 안권섭 특별검사. ⓒ연합뉴스
    ▲ 안권섭 특별검사. ⓒ연합뉴스
    상설특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한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해당 사건 관련 검사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반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업무상 과오로 결론 짓고 불기소 처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90일 동안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불기소 과정에서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 여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근로자 40명에게 약 1억25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일용직 근로자의 상용성과 대표자의 고의성 등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여 전직 대표뿐만 아니라 현직 대표까지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CFS는 2023년 5월 26일 일용직 근로자 관련 취업 규칙 변경에 앞선 같은해 4월 1일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은 "취업 규칙 변경과 무관하게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성을 부정하고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CFS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지 외부 법률자문 등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CFS는 이러한 제도 개선안 시행으로 연간 44억 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특검은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문 검사의 이의제기권 및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엄 검사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 검사를 배제하고 주임 검사에게 문 검사를 '패싱'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한 의혹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상 한계로 인해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 엄 검사의 추가 위증 의혹 등도 이번 수사에서 결론 짓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검 관계자가 쿠팡 측 변호인과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면서도 "구체적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절차 내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윗선의 증거 폐기 또는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관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물 관리가 부실했고 보고가 지연되는 등 내부 기강 해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관련 검사들에 대해 소속 검찰청에 징계 사유를 통보하고 압수물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은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로 가동된 상설특검이다. 수사를 마친 이번 특검은 공소 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할 예정이다.

    특검은 "오늘부로 특검 수사는 종결됐다"면서도 "시간상 제약과 엄격한 수사 절차 준수 등으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