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상속재산 분할 합의 유효"세 모녀 측, 상속 합의 무효 주장
  • ▲ 구광모 LG그룹 회장. ⓒ연합뉴스
    ▲ 구광모 LG그룹 회장. ⓒ연합뉴스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측인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지난달 12일 세 모녀 측이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소송의 쟁점은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유효성과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경과 여부였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구 대표는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 재산 내역 및 분할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 피고와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했다"며 "원고는 개별 상속 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 표시도 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으나, 실제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었다"며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상속 합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속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됐으며 원고들도 합의서에 직접 서명한 만큼 합의는 유효하다고 맞섰다. 

    이후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