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첫 공판서 공모 사실 및 고의 부인검찰 "청탁 영향력 행사 불가능…기망행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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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아들이 32억 원대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와 공범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씨 측은 이씨가 김씨와 함께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씨가 실제로 대관 작업을 했다고 생각해 피해자와 함께 비용을 모아서 김씨에게 전달했고 그 자금은 모두 김씨가 사용했다"며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씨가 단독으로 받은 2억 원에 대해서도 "판사 청탁 명목이 아니라 변호사 추가 선임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를 물색했으나 사정이 있어 선임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피고인은 충분한 자산이 있고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공범인 김씨 측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법관이나 사건 관련 재판장과 인맥이 없었다"며 "판사에게 청탁해 각종 사건 결과에 영향을 끼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이씨는 2022년 4월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속여 약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코인 발행 업무와 관련해 한 업체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패소한 상태였다.다만 이씨는 사건 청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실제로 본인이 언급한 대법관과도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씨에게는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에게도 청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한편 재판부는 내달 30일 공판기일을 열고 이들을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