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심서 尹에 무기징역 선고…내란혐의 인정 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항소피고인 8명 중 무죄 2명 제외한 6명도 항소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부·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데 있었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 공소사실은 상당 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비상계엄 세부 사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와 사유를 논의했다. 

    한편 피고인 8명 중 무죄가 선고된 김 전 헌병대장과 윤 전 조정관을 제외한 6명도 1심 판결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