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조사 방해 인정 시 회사 귀책사유 해당"흔적 삭제·조사 차단 시 계약상 신뢰 훼손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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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8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며 보좌진 명의의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기사를 들어보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
LG유플러스(LGU+)의 침해사고 은폐가 악의적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이용자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LGU+의 침해사고 은폐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를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검토를 요청했다.입법조사처는 회답서에서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통상적인 보안조치를 넘어 악의적인 증거 인멸, 조사 방해에 해당할 경우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이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입법조사처는 기존 SK텔레콤과 KT 사례를 언급하며 유출 정보가 통신서비스 안전성에 필수적인 요소인지가 귀책사유 판단의 핵심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LGU+의 유출 정보가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될 경우, 서비스의 본질적인 안전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쟁점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LGU+가 문제 서버와 노트북의 운영체제(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설치·폐기해 유출 정보의 내용과 규모에 대한 정밀 조사를 사실상 어렵게 했다는 점이다.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조치가 침해사고 정황 통보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김 의원은 "LGU+의 악의적인 증거 인멸 및 조사 방해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이는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이어 “과기정통부도 LGU+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