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
  • ▲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 현장. ⓒ연합뉴스
    ▲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 현장.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총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1일 7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급가속해 횡단보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은 좌측으로 크게 틀어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택시 승객과 보행자, 추돌 차량 탑승자 등 내·외국인 14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당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달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