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12부, 내란 관련 주요 사건 항소심 담당기존 형사1부 배당 김건희·윤영호 사건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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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에 배당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심리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은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으나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업무가 시작되면서 재배당됐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되며 형사1부로 배당됐던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은 형사15-2부(부장판사 원익선 신종우 성언주)로 재배당됐다.

    형사1부로 배당됐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도 형사15-1부(부장판사 원익선 신종우 성언주)로 재배당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2심도 맡을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사건 역시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시사했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항소 여부를 결정할 회의를 연다.

    한편 서울고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총 16개의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를 지정한 바 있다.

    두 개의 재판부는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날부로 기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만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