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의결 막으란 지시 없었다"시민단체, 위증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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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10시께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이 전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며 "비상계엄은 적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2월 이 전 사령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했다며 내란특검팀에 고발했다.경찰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내란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