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2심 3년 형 가중法 "피해자에 돈 반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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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측근 이성재씨가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보석 석방 된 후 재구속 기로에 서 있던 김모씨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씨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력이 여러 건 있다"면서 "이씨는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고 수수한 돈을 반환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청탁 명목으로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다 구속 기소된 김모씨로부터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4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다.같은해 12월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 원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