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첫 항소심 결론재판부 "정보 수집 관련 계엄 대비 목적 인정"
  •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개인정보 취득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정보 요청 당시 '계엄을 대비해야 한다',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했고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특수 요원의 인적 사항을 권한 없이 수집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달받은 요원 명단을 토대로 제2수사단에 배치할 요원 40명을 선발하는 등 조직 구성을 구체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 인사 청탁과 관련해 2024년 8월에서 9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으로부터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 하에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에 대해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며 혐의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