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사전심사서 각하 결정"기본권 침해 가능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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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35조 2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검찰청 폐지 법안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사의 신분과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본권 침해 발생이 확실하고 현 시점에서도 불이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이 시행되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된다. 따라서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다.

    이후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였다.

    앞서 헌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며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역시 지난해 12월 사전 심사를 거친 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될 전망이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존 검찰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며 이원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