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동조 등 일부 혐의는 무죄재판부 "폭력적 활동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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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단체 간부가 기소 13년 만에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단체 사무국장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의 이적 동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곽 판사는 "A씨는 이적 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이적 동조 표현물을 반포하고 관련 표현물을 소지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폭력 수단을 동원해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A씨는 이날 "모두 무죄가 선고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A씨는 '왕재산'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전위 조직에서 활동하며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을 담은 이적 표현물 130여 건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3년 5월 기소됐다.검찰은 2003년 결성된 이 단체는 왕재산의 전위 조직으로 북한에 보고됐으며 통일운동 단체인 범민련 남측 본부와 연계해 주체사상을 조직원들에게 가르쳤다고 밝힌 바 있다.'왕재산'은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노동당 산하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설립된 지하 조직으로 2011년 적발됐다.왕재산 조직원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치 동향을 전달하고 이적 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A씨의 재판은 2017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수 차례 제청되며 연기됐다.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한 합헌 판단을 내리며 재판이 재개됐다. 이에 따라 A씨가 기소된 지 12년 7개월 만인 지난 18일 변론이 종결됐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