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24억3000만 원 유용 혐의 무죄나머지 횡령 혐의는 공소기각 판단
  •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024년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024년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약 48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사건 중 세 번째 공소기각이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투자금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지만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김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면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연루된 자금 유용 의혹이다. 특검은 김씨가 IMS모빌리티 관련 개인 지분을 토대로 이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한 뒤 이를 지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23년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사모펀드 운영사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사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규모는 184억 원에 달했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37억 원 상당의 투자도 받았다.

    특검에 따르면 이 투자금 가운데 약 46억 원이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추정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들어갔다. 특검은 이 자금이 김씨 개인 또는 김 여사 측에 귀속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다.

    이에 김씨는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2024년 8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 징역 8년 및 추징금 약 4억3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