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CCTV 검증·증거 채부 예정특검법에 따라 법정 중계도 실시
  • ▲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실
    ▲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재판이 내달 25일 진행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추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해 첫 공판에서 CCTV 영상을 상영해 추 의원의 당시 동선을 확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 동선을 비롯해 증인들의 동선 등 행적이 정리된 이후에 증인신문 하는 게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만 현출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반박했다. 

    이어 "대부분의 증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겹치고 추 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인 데다 언론사 기사"라며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비롯한 내란 관련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 동의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또한 추 의원 측은 당사자가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임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 의원 측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출석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6월 3일이 선거이니 한 달 전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 사건이 많아 일정 운용에 제약이 있지만 가급적 매주 수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 측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 등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검증, 증거 채부(채택·불채택)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라 첫 공판을 기점으로 법정 중계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