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 '횡단보도·주변 인도 흡연 과태료 10만 원' 조례안 대표발의
  • ▲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뉴데일리DB
    ▲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뉴데일리DB
    서울시내 횡단보도와 그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지난 6일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인근 인도를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에 접한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허훈 의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서울시의회
    ▲ 허훈 의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서울시의회
    허 의원은 다중 이용 공간에서의 흡연을 둘러싼 시민 불편과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진 사례도 발생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중이 모이거나 통행이 잦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도시공원, 학교 인근,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반면 횡단보도와 그 주변 인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경상남도와 광주·대구·부산·인천광역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횡단보도 또는 그 경계선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허 의원은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어린이와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과 시설 개선 방안도 서울시와 단계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