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 '횡단보도·주변 인도 흡연 과태료 10만 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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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뉴데일리DB
서울시내 횡단보도와 그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지난 6일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인근 인도를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에 접한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 허훈 의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서울시의회
허 의원은 다중 이용 공간에서의 흡연을 둘러싼 시민 불편과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진 사례도 발생했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중이 모이거나 통행이 잦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도시공원, 학교 인근,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반면 횡단보도와 그 주변 인도는 포함돼 있지 않다.경상남도와 광주·대구·부산·인천광역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횡단보도 또는 그 경계선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허 의원은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어린이와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과 시설 개선 방안도 서울시와 단계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