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5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신청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증재 등 혐의 적용
  • ▲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데일리 DB
    ▲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데일리 DB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5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됐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당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봐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측은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즉각 김 전 시의원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이와 반대로 강 의원이 쇼핑백에 금품이 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뭘 이런걸 다'라고 말하며 수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강 의원을 두차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각 네차례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