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 및 언론홍보로 1600억대 부당이득 인정"상장폐지로 소액주주 경제적 피해" 지적
  • ▲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 ⓒ연합뉴스
    ▲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 ⓒ연합뉴스
    쌍용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를 실질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대외적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허위 공시와 관련해 "결국 에디슨EV가 상장폐지에 이르렀고 다수의 소액주주들은 경제적 피해를 입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을 비롯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강 전 대표의 언론홍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허위 공시한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장기간 구속됐고 재판에 성실히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와 전기차 사업 추진을 내세워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162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대표는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에디슨EV 자금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164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는다.

    이후 에디슨EV가 2021년 흑자로 전환했다는 허위 공시를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정황 또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 원을 선고하고 519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들은 12만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