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악용 협박 혐의9000만 원 상당 갈취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모바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척 접근해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빌미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9일 20대 A씨 등 5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바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을 제공받은 뒤 "가족과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대 초·중반 남성 20명으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고 A씨 등 3명은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여죄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