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3명 전원 합의 불발
  • ▲ 국가인권위원회. ⓒ뉴데일리 DB
    ▲ 국가인권위원회. ⓒ뉴데일리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한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재단 설립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비공개로 상정했다. 다만 상임위원간 전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은 지난해 4월까지 다섯 차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도 김용원 상임위원이 반대 입장을 내면서 보류됐다.

    김 상임위원은 상임위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변희수재단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며 "상임위원회 구성원이 3명뿐이기 때문에 전원 의견이 일치해야 결정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 간) 의견이 갈렸다"고 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상임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김 상임위원은 "(재상정 일자는)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규정상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등 3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상임위에는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외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안건 2건이 상정됐다. 나머지 안건도 상임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며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