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위증 혐의 재판法, 3월25일 박성웅 증인 채택… 朴 출석하나박성웅, 특검 조사서 "이종호·임성근과 식사"
  • ▲ 배우 박성웅씨. ⓒ서성진 기자
    ▲ 배우 박성웅씨. ⓒ서성진 기자
    배우 박성웅씨가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로 지정된 오는 3월25일 오전 10시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채상병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 전 사단장은 같은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씨가 임성근, 이종호씨와 식사했단 진술을 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달라'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종호씨를 만난 적이 없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내가 만날 수 있겠나"라고 증언했다.

    특검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같은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씨가 내달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