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제시장 등 비밀매장 운영위조품 수천 점 압수SNS로 관광객 유인
  • ▲ 위조상품 비밀매장. ⓒ지식재산처 제공
    ▲ 위조상품 비밀매장. ⓒ지식재산처 제공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명품 위조상품을 판매한 상인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28일 A씨(43)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를 거점으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액세서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비밀매장 방문을 유도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9월 11일 해당 상가 내 위조상품 판매 거점 10곳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해 4194점에(정품가액 76억 원) 달하는 위조물품을 압수했다.

    또 지난해 9월 12일에는 부산 국제시장 내 판매장 3곳의 매장 내부와 비밀매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명픔 브랜드 위조 가방·지갑 등 3702점(정품가액 182억 원)을 압수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위조상품 판매 등 국가 이미지 실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