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판단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
  • ▲ 김경 서울시의원. ⓒ서성진 기자
    ▲ 김경 서울시의원. ⓒ서성진 기자
    서울시의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5시께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시위원 제명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국민의힘 9명, 민주당 3명, 총 12명이 참석해 전원 제명에 찬성했다.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라며 "김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전날 시의회에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며 예정대로 윤리특위가 개최됐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시의원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했고 지난 21일에는 서울시의회가 보관하던 한 관계자 컴퓨터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해당 기기에는 김 시의원의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이 다수 저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의원 제명 여부는 다음달 24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의 기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