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가스총 대응 男 영장 기각
  • ▲ 경찰. ⓒ정상윤 기자
    ▲ 경찰. ⓒ정상윤 기자
    술을 마시다 지인을 중식도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구로구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박씨와 술을 마시다 반말과 욕설 등을 이유로 주방에서 중식도를 가져와 박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정씨의 행동에 맞서 소지하던 가스총을 바닥과 허공에 세 차례 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도주한 정씨도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정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박씨에 대해서는 '흉기를 상대 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박씨가 주거 및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2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