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외교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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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025년 10월 30일 경북 경주시 한 호텔에서 한-캐나다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한국이 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 협정안의 목적은 양국 정부 간에 상호 제공된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방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앞서 이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방산 파트너십' 구축과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했다.당시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방, 안보 및 방위산업 협력 심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방 조달,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 조율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다.헌법 제89조에 따라 협정을 포함한 모든 조약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 협정은 헌법 제60조의 국회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국 정부 서명 등 행정 절차만으로 발효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