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복원, 李 대통령 지침""北도 우리한테 무인기 보내 … 정전 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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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현지 시간)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 주요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윤석열 정부 때 효력 정지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복원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면 논의도 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관련 질문에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런 방향은 맞는 것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 복원 시점에 대해 "우리 내부의 의견 조율과 그렇게 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일종의 플랜 등을 세워야 한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는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하지만 북한은 수천 회에 걸쳐 합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완충 구역에 포 사격, 무인기 영공 침범, 오물 풍선 살포 등의 도발을 이어가다 2023년 11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6월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했다.위 실장은 북한이 최근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거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된다"며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무인기를 민간이든 누구든 보내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며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위 실장은 "북한이 전에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낸 경우도 있다. 청와대 부근에 떨어진 것도 있고 용산에 온 것도 많이 있다"며 "그것 또한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균형된 입장 하에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우리 대처를 하고, 또 서로 간에 교신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가 외교 안보 사안을 다룰 때 어떤 사안이 생기더라도 좀 차분하게, 담담하게, 의연하게 진중함과 어떤 격을 갖고 하겠다"며 "여러 가지 희망적인 사고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도 있지만, 북한하고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가 좀 냉정하고, 냉철하게,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북한은 지금 남측이나 미국측에 대해서 완벽한 단절과 아주 강력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긴장 완화, 신뢰 구축을 하고 대화를 재개하고 그거를 통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차분하게 담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