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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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 김모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무단 유출했다며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고소한 전직 보좌진이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도 추가 고소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27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이씨를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를 캡쳐해 공개하며 "보좌진 6명이 나와 가족을 험담해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고 말했다.채팅방에는 전직 보좌진이 김 의원과 이씨를 비난하며 욕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에 대해 전직 보좌진은 김 의원 측이 불법으로 입수한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이씨가 보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해당 보좌진 휴대전화로 인증 번호를 확인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좌진 계정 텔레그램에 무단 접속해 대화를 훔쳐봤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고소장 내용과 함께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