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로 이상 단속 가능운영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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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청은 무인교통단속장비(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편도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단속하는 장비다. 이 장비에 팬틸트(회전 카메라)를 부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어 단속장비 1대 설치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구매 예산뿐만 아니라 정기 검사비 및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용도 기존 2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라며 "늘어난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