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청탁·직권남용 혐의도 모두 부인재판부, 윤 전 대통령·김 여사 등 증인 채택
  •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뿐"이라며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엄을 옹호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부인하며 "수사에 개입하거나 청탁을 수용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 전 처장 역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 전 처장 측 변호인은 "내란특검법이 특별검사 임명권과 행정권의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청탁과 무관한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른 보고였다"며 반박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안가 회동'에 대해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이 전 장관, 김 전 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9일 열린다.

    재판부는 내달 두 차례 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3월부터 주 2회 재판을 진행해 6개월 내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