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시기 후원 뒤 대선 출마 선언한 전 총리 측 신청 받아들여 관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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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광주에서 서울로 옮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지난 22일 결정했다. 이는 한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른 조치다.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를 한 혐의를 받는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소외계층 대상 공익 사업을 하는 광주 모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하고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조국혁신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해당 선거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