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대장동 사건 2심 시작민간업자측 "1심 유죄 배임 혐의 다툴것""추징보전으로 묶인 재산 풀어야" 주장도서울고검 소속 공판검사 1명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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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씨(왼쪽)와 유동규씨(오른쪽)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엔 검사 측에서 1명만이 자리했으며, 약 50분 진행된 재판에서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2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재판부가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피고인 5명은 모두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민간업자들 측은 이날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검찰의 추징 보전으로 묶인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이날 법정에는 1심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불출석한 채 서울고검 공판부 소속 윤춘구 검사 한 명만 출석했다. 윤 검사는 추징보전 해제와 관련해 재판부의 "의견이 있으시냐"는 질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답했다.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3월 13일 첫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28억 원 부과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 원을 부과했다.이후 같은해 11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피고인 측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범죄수익 은닉 혐의 부분으로 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