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 발족위험단계 4단계로 나눠 적정 경력 배치'온라인 집회신고'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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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집회 및 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주최자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경찰의 역할은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로 전환된다.경찰청은 지난 6일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를 발족시켰다고 20일 밝혔다.TF 산하에는 '집회·시위 대응 전환 분과'와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가 편성됐다. 집회·시위 대응 전환 분과는 경찰청 치안정보국을 중심으로 경비·교통·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해 ▲사전·사후 안전평가 강화 ▲집회관리 방식 개선 ▲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 ▲집회 주최자·관계기관 역할 강화 ▲집시법령 개정 등 5개 과제를 중점 논의 중이다.구체적으로는 신고된 집회 규모와 주변 여건 등 공공안녕 위험을 분석하고 4단계로 나눠 적정 경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안녕 위험 1단계에는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고 관할 경찰서의 대비가 이뤄진다. 2단계에서는 최소로 경력을 배치하고, 3단계에서는 위험 수준을 고려한 적정 배치가 이뤄지며 가장 높은 4단계에서는 경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게 된다.또 주최자가 직접 집회 참석자들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동대는 자율적으로 질서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사후적·보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집회 주최 측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각 경찰서 '대화경찰팀'도 구성도 검토 중이다.'온라인 집회신고'를 도입하는 내용의 집시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집회신고가 경찰서 방문으로만 가능하다. 헌법불합치 결정된 집시법 제10조(금지 시간)와 제11조(금지 장소)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혐오 집회 등으로부터 타인의 인격권·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한다.TF 산하의 또다른 분과인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는 경비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교통·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한다. 기동대가 기동성·조직력을 살려 민생치안 경찰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임무·역할·운용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다수 기동대의 대비가 필요한 과격·불법시위가 확연히 감소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향상됐다"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간 발생한 연평균 과격·불법시위는 59건이었으나 2017년부터 2025년에는 25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1월 중 2개 분과 운영 결과를 종합해 최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경찰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집회·시위 현장에 기동대 배치를 최소화하고 민생치안에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