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주거지 등 압수수색소녀상 비하 현수막…사자명예훼손·모욕·집시법 위반 혐의
  • ▲ 제105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9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눈에 빗물이 맺혀 있는 가운데 도로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뉴시스
    ▲ 제105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9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눈에 빗물이 맺혀 있는 가운데 도로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뉴시스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김병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김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관계된 물건과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피의자 참여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등학교와 무학여고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해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에게는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최초 고발됐으며 이후 서초경찰서가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돼 양산경찰서, 성동경찰서, 종로경찰서 등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