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판준비기일 열고 쟁점 정리위증 혐의 두고 변론 분리 여부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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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식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모든 피고인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이날 법정에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내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수첩에서 관련한 메모가 발견됐다"고 반박했다.한편 최 전 부총리 측 변호인은 "대다수 증인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특검 측이 제출한 증인 목록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특히 위증 혐의의 경우 한 전 총리의 증인신문과 관련을 이유로 들어 재판부 회피 혹은 재배당을 요청했다.이에 특검 측은 "(제출한) 증거들이 최 전 부총리와 상관없다는 건 공소장 흐름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 또한 혼재돼 있어서 분리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변론 분리에 반대했다. 다만 최 전 부총리의 위증 혐의에 관해서는 변론 분리에 동의했다.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 측의 재배당 요청은 고려하지 않겠지만 변론 분리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3인 중 마 후보자를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이를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기 위함이었다고 보고 있다.한 전 총리,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내달 3일 오후 2시 이들의 첫 공판을 열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