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회 부의장 포함해 뇌물·횡령·공무집행방해 혐의 제기사세행 "김병기 의원·이지희 부의장 관련 별도 수사 없어’”
  •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19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임찬웅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19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임찬웅 기자
    탈당계를 제출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추가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9일 오후 2시 1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기 의원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12월 28일 김 의원과 이모씨,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과 이모씨는 2022년 7월~11월 당시 조 전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세행은 "현재 조 전 부의장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 부의장 업무추진비 횡령과 관련해 김 의원 등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국민 혈세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김 의원과 이모씨, 이 전 부의장을 추가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 의원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보좌진과 기초의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업무추진비까지 사적으로 사용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과 배우자, 이 전 부의장이 공모해 동작구의회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목적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만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되며 허위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정상적인 공무를 방해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김 의원과 관련해 수사 중인 고발 사건은 29건에 달한다. 현재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후 반납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과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등 각종 의혹을 받는다.

    한편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반발해 온 김 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