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 사고 냈으나 면책특권으로 처벌 피해
  • ▲ 서울 강남경찰서. ⓒ뉴데일리 DB
    ▲ 서울 강남경찰서. ⓒ뉴데일리 DB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소속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주한몽골대사관 행정 직원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토록 규정한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A씨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토록 규정한 면책특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