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법관·전담재판부 기준 등 세부안 논의사무분담위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 보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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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논의를 위한 2차 판사회의를 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가동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해당 회의는 지난 6일 공포·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공표에 따른 조치다. 

    전체판사회의에서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 특례법 시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해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상 사건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하고 대상 사건의 재판만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어야 한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이들은 심리 기간 특례법 대상 사건만을 전담하게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해 추가 기소가 이뤄질 때는 중앙지법 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며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도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었다.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두고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전망이다. 한편 정기인사 전 관련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해 본안 심리 전 사건 기록 관리 등 업무를 맡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내달 23일부터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