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차례 걸쳐 비방한 혐의法 "1000억, 상징적 표현"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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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모(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동거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유튜브에서 최초로 얘기한 2024년 6월 기준 최 회장이 동거인과 자녀, 동거인 가족에게 지출하거나 동거인의 내외활동 보조 및 자녀의 학비, 생활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 원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 수치는 최 회장이 동거인 등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와 관련한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박씨는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 회장과 김 이사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방송 도중에 나온 표현이 과했을 뿐, 고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최후진술했다.한편 박씨는 노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