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장학금으로 유죄 판결 받은 첫 사례"'6년간 생활비 장학금' 형평성 문제 제기"청탁금지법 대상 자녀 장학금 전수조사 필요"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데일리DB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데일리DB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수령 논란에 대해 형평성 있는 검증을 요구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당시 이 건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난다"며 "할 말이 많지만 판결에 승복한다. 똑같은 잣대로 이 후보자 장남의 건을 검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남은 대학 재학 시절 6년간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수령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대표는 자신의 딸 조민 씨가 3학기 동안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장학금 수령을 둘러싼 사안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장학금 선정 및 수수 과정에서 자신과 교수 사이에 어떠한 연락이나 청탁도 없었다며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한 수사 과정이 과도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교수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며 "유죄 판결로 교수직을 박탈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식의 장학금 수령을 이유로 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난 최초의 사례"라며 "이 후보자 장남이 6년간 생활비 장학금을 수령한 사안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표는 "판사와 검사 등 공무원, 교수, 기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자녀 장학금 수령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