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장학금으로 유죄 판결 받은 첫 사례"'6년간 생활비 장학금' 형평성 문제 제기"청탁금지법 대상 자녀 장학금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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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데일리DB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수령 논란에 대해 형평성 있는 검증을 요구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당시 이 건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난다"며 "할 말이 많지만 판결에 승복한다. 똑같은 잣대로 이 후보자 장남의 건을 검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이 후보자의 장남은 대학 재학 시절 6년간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수령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조 대표는 자신의 딸 조민 씨가 3학기 동안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장학금 수령을 둘러싼 사안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그는 장학금 선정 및 수수 과정에서 자신과 교수 사이에 어떠한 연락이나 청탁도 없었다며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이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한 수사 과정이 과도했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교수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며 "유죄 판결로 교수직을 박탈당했다"고 전했다.이어 "자식의 장학금 수령을 이유로 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난 최초의 사례"라며 "이 후보자 장남이 6년간 생활비 장학금을 수령한 사안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길 바란다"고 했다.조 대표는 "판사와 검사 등 공무원, 교수, 기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자녀 장학금 수령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