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청구 없으면 이르면 오는 26일 최종 판단한동훈 "재심 신청은 의미 없어 …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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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재선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끝낸 뒤 회의실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최고위는 재심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명 확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정 경과를 설명하며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받아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밝히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그는 제명안 상정 여부에 대해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회의가 있었고 재심의 청구 기한을 부여한 뒤 그 이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뿐 아니라 여러 분의 의견을 경청했다"며 "특정 최고위원의 개별적인 말씀보다는 전반적으로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대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들과 여러 분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가 전날 재심의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재심의 기한은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라며 "재심의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드리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당사자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이를 고려했다"고 했다.통보 방식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여러 방식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가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최고위는 이르면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명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당원게시판 사건을 논의한 뒤 "조직적 공론 조작·왜곡의 경향성이 의심돼 윤리적·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다음 날 오전 징계결정문을 공개했다.한 전 대표는 제명 결정이 발표되자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신청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한 전 대표는 당규에 따라 5년간 재입당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