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 '돈봉투' 무죄 판단 파기해달라" 宋, 1심서 징역 2년 선고 받고 항소'먹사연' 불법후원금 7억 수수한 혐의
-
-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다수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혐의에 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수부의 수사는 송영길을 타깃으로 한 수사였다"며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다.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기일을 내달 13일로 지정했다.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 당선되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24년 1월 4일 기소됐다.또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년간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먹사연 사건의 범죄 혐의를 인지했다. 이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 관련 송 대표 측은 별건 수사로 확보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 등은 증거 능력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실제로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송 대표가 2년간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자금 및 제3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한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