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거쳐 사무분담 절차 진행특례법 대상 사건 전담 재판부 운영
  • ▲ 대법원.ⓒ뉴데일리DB
    ▲ 대법원.ⓒ뉴데일리DB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판사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체판사회의에서는 특례법상 대상사건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특례법 시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특례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공포·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다.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씩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이들은 심리 기간 특례법 대상 사건만을 전담하게 된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판사를 배치한다. 이후 해당 법원 판사회의의 보고를 거쳐 각급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최종 구성된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 구성의 기준이 마련되면 1주 이내에 구체적인 사무분담을 확정해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 개최 시기 및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수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정기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담재판부 구성 외에도 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영장 심사를 담당할 영장 전담 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지난 6일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