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실상 '면피 항소'를 하고 말았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정부의 '자진 월북' 발표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무죄는 확정됐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안보 사건에까지 검찰이 권력 앞에서 '선택적 항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만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분 항소'에 대해 야당과 유족들은 "권력에 누운 검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검찰의 꼼수 부분 항소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자 전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