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에 의사면허 없이 수액주사 놔의료법·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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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우먼 박나래씨. ⓒ뉴데일리 DB
경찰이 개그우먼 박나래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를 출국금지했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이씨는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 등에게 수액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16일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샤이니 멤버 키(본명 김기범)와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도 이씨로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활동을 중단했다.한편 박씨는 자신의 매니저 2명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상해 등 혐의로 박씨를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