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법리적 문제 확인 … 당사자·국민에 사과"
  • ▲ 2022년 7월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뉴시스
    ▲ 2022년 7월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뉴시스
    국가정보원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북한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을 29일 취하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정원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근무 중 실종된 뒤 다음 날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숨지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북한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동료 선원 16명 살해 혐의'를 이유로 강제 북송한 사건을 가리킨다.

    앞서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6월 20일 감찰심의관 주도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관한 감찰조사를 벌여 같은달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보다 앞선 2월20일 북한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국정원은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피살 공무원)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앞으로 국정원은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과 피고발인을 포함한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