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강등인사정유미, 직접 심문 나서 위법성 주장"전례 없는 인사…성실하게 일해 명예 타격"법무부 "권태로·황철규 전례 있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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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강등 인사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고검검사 전보 인사를 두고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2일 오전 정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조치를 취소해달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정 검사장은 직접 심문에 나섰다. 정 검사장은 법무부의 인사 명령에 대해 "법령에 위배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역사적으로 거의 전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주장했다.또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해 개인의 의사 표명으로 인사를 진행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약 25년간 검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인데,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 결과가 발생을 했다"고 했다.근무지 변경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들며 개인의 피해는 심각한 반면, 자신이 대전고검으로 가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는 없다고도 말했다.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주장한 불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권태호 전 검사장과 황철규 고검장의 전례도 있다고 설명헀다.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로 민사소송의 가처분 소송과 유사한 개념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법무부 측은 인사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법조계에선 정 검사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에 반발하는 글을 남겨 이같은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왔다.이후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이번 인사는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좀 다퉈 보려고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공공의 중대한 이익 등을 쟁점으로 살피겠다"며 "2주 안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사건 집행정지 가처분과 별개로 인사 처분의 본안 취소소송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