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8일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계엄 관련 尹 파면, 박성재·한덕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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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경찰청장.ⓒ뉴데일리DB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국회 측은 조 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경찰력 배치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영장주의,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월담(담치기)을 방치하는 등 항명 또는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오히려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이날 선고로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매듭짓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