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봉현 진술 번복…인정할 증거 없어"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정치인들 1심 무죄
  •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진술이 있는데, 김봉현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동민, 이수진 등의 정치자금법 1심 판결에 무죄가 선고된 점을 종합해보면 진술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 2016년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 등에게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2016년 2~4월경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건넨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또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는 불법 정치자금 500만 원, 김씨에게는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도 봤다. 검찰은 기 전 의원 등 4명을 지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했다.

    기 전 의원 등 4명은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이 이 의원과 김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9년 라임자산운용에 자금을 대고 1258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