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등, 몰수재산 동결 해제 청구李 선거법위반 사건 무죄 선고한 재판부 심리
  • ▲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뉴데일리 DB
    ▲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뉴데일리 DB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의 동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 범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재산 동결 조치를 다투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며 약 207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피고인별로는 김씨 1천250억 원, 남 변호사 514억 원, 정 회계사 256억 원 등이다.

    다만 지난달 1심 법원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김씨 등에 대해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씨의 추징금 상당액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재산의 보전 조치를 풀어줄지 여부는 이들 사건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가 심리한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