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검증' 관련 김주현·정진석도 기소한덕수·최상목도 직권남용 혐의 재판행내란 특검, 수사 기한 14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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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가담·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산하 부서에 검찰 합동수사본부 파견 지시,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국금지 담당 인원 대기 등 계엄 후속 조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한 전 총리와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은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특검팀은 '안가회동' 관련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최 전 부총리를 지난달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한편 한편 내란 특검은 수사 기한이 14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